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2/2012 6:41:28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 해지신청 접수증 자체가 1년간 유효한 영주권입니다. 이것과 만료된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