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직장이 있어 6개월에 한 번씩 미국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요번에 11월 20일에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저히 사정이 안되서 가족을 만나는 대신에 괌이나 싸이판을 다녀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괌이나 싸이판을 다녀와도 되는지요? 그리고 리엔트리퍼밋을 받으면 1-2년 동안 미국에 안들어가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리엔트리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리엔트리비자를 비용을 받고 대신 해주시는 건지요?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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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1/12/2012 10:50:08 AM
괌이나 싸이판 등의 미국령에 다녀가시는 것도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면, 통상 2년간의 기간으로 허가가 나오며, 그 기간동안에는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수회 방문하셔도 됩니다. 리엔트리퍼밋 또는 재입국허가서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른 이민법상의 신청과 같이 이민국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