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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반납후,,,,

지역Washington 아이디s**n3**** 공감0
조회1,190 작성일11/11/2012 6:15:10 PM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로 모친의 간병차 2010년 3월 re-entry permit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후 내년 3월이면 만 2년이되어 다시 재 입국신청을 하여야만 함니다. 미국에 재 입국하기전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새 여권을 받아서 자유스럽게 미국을 방문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영주권 반납후에 궁금한 몇가지 질문사항입니다.

1. 저희 부부는 65세 이상자로 10년 이상 세금보고로 40 credit을 받아 social benefit 을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두사람 다 합해도 800불도 안되어 저 소득층에 주는 food card를 받아 생활했지요. 그런데 재입국후에 매달 받아오던 금액이 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살지않고 한국에서
살기때문인지요?

2. 본인이 미국에 소유하고있는 시가 28만불짜리 주택이 있는데 매달 집 몰개지가 세금과 합하여 은헹에 지급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자로 소득층으로 인정되어 잽에대한 tax가 매우 싸게 포함되어 지불하고 있습니다.

3. 영주권을 반납한다면 집에대한 세금이 변경돠어 지금까지 받아오던 저소득증 혜택이 변경되어 오르는지요? 아니면 종전과같이 변함이 없는지요? 세금의 혜택이 비영주권로 인정이되어 오른다면 영주권 반납을 미룰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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