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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 소셜번호를 받고...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공감0
조회2,545 작성일11/10/2012 8:18:54 PM
학교에서 소셜번호를 받고, 학교 내에서 일을 한 후 세금보고를 하면

이후에 영주권 신청시에 거절의 사유가 되는지요?

학교에서 일을 하는 기간은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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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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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1/2012 8:35:34 AM
학교내에서 일을 하는것은 거절 사유가 안되며 기간도 상관 없습니다.
답변일 11/12/2012 6:45:12 AM
절대 상관 없어요 밖에서 일해도
답변일 11/12/2012 1:56:15 PM
어떤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지는 몰라도 학교내에서 주당 20시간 미만의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다 걸리면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1/13/2012 6:19:52 AM
흠님 거절의 사유라고 했는데요 여지껏 그런 문제로 거절되었다는 얘기는 듣도보도 못했네요 이민국에서IRS에 세금 낸것 까지 조사한답니까? 확실한 거 아니면 얘기 않하셨으면 좋겠네요. A와 B를 결합해서 유추해석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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