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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 허용에 관해..

지역New York 아이디y**hoe082**** 공감0
조회1,505 작성일11/10/2012 4:01:50 PM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 허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만약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후...

본국에 돌아가서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 허용을 받아야 한다고 예전엔 들었는데...

이번에 나온 발표는

1) 미국내에서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을 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2) 아니면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영주권 신청 단계를 받아야 한다는건가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는 휄체어 사고로 인해 장애인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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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0/2012 5:25: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시행일과 시행규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확실한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해당자는 미국내에서 유예신청을 승인 받은후 자국 미국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되어야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미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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