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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자매 영주권신청후 신청자가 한국으로 영구귀국시

지역Maryland 아이디c**putethi**** 공감0
조회2,482 작성일11/10/2012 7:43:1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딴 후 누나가족의 이민비자를 신청을 2003 년도에 신청했는데, 저는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누나가족은 미국에 올 의사가 있는데, 제가 누나 가족들이 미국에 오도록 보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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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0/2012 8:37:00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이신 청원자가 영구귀국을 하시면 누님 가족의 이민비자 수속시 재정보증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의 domicile 즉 주거국이 미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정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전문변호사와 미국을 주거국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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