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로 있다가 기간이지나서 현재는 불체자로있습니다 저는 아들하나를 두고있는데 12월 5일이 아들이 만 18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4개월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있다가 이번에 신청할려고합니다 현재 필요한 서류를 준비중에있습니다 11월 25일쯤에 이민 변호사에게 제출할 계획인데 괜찮은건가요 자세히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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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1/9/2012 9:56:2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생일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셨으므로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