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9:10:22 AM 시민권자 배우자, 즉,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은 BIA 판례에 의하여 30/60 규정 혹은 개정 발표된 9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규정을 통하여 90일 이전 혹은 이후에도 ESTA 입국자는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한 이민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12:44:47 PM 안녕하세요반드시 90일을 넘어서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