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본인께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학생비자의 경우 12 unit 이상 풀타임으로 재학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