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1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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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