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귀화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민권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245(a) 조항이 적용되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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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