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은 스폰서만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시작 할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회사 스폰서를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H-1B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통해서 다시 3년을 연장 받으신후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로 옮길때 고용주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