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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에 관하여..

지역Texas 아이디h**131**** 공감0
조회1,815 작성일11/16/2012 11:18:04 AM
5년전 남편이 영주권을 받을때(가족초청) 초정자의 재정능력이 안되서 아는지인이 재정보증을 해주셨읍니다.
그리고 올해 시민권 핑거프린트 까지 마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저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저와 사이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가족은 저를 제외한 세명이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재정보증을 남편이 해주어야 하는데 3년전까지는 괜찮은데 작년과 재작년은 사업실패로 만불정도밖에 인컴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는지인에게 재정보증을 다시 부탁했습니다.(남편 영주권 받을때 재정보증자와 같은분)
그런데 그분네도 작년에 보고금액이 적다고 합니다.
지인분은 남편이 시민권을 받음과 동시에 재정보증의 의무는 벗어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재정보증 해준다면 초청자는 저 혼자입니다. 나머지 가족은 이미 시민권자이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그분네 가족 두분과 저를 포함 세명으로 해서 가이드 라인으로 보나요?
아님 우리 모두 가족을 넣고 그럼 6명으로 가이드 라인으로 보나요?
의견이 모두 달라서 여쭙니다.
글을 읽어보면 초청자 가족모두 넣는다고 하는데 시민권자들도 재정보증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이미 남편을 재정보증 해줬던 분인데 시민권을 받았기에 재정보증의무가 없어지는건데 저를 다시 해주면 남편까지 다시 보증해줘야 하는거잖아요.
어떤분은 세명이 맞다..여섯명이 맞다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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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6/2012 11:30:31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부재정 보증인을 포함한 가족수 2명과 질문자님까지 총 3명에 대한 빈곤선이 기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6/2012 11:46:40 AM
여기 올라온 다른 변호사님의 답글들을 보면 거의가 초정자와 그의가족을 모두 넣어야 한다고 답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할때 남편꺼의 인컴은 당연히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고요.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은 저와 그분가족 두분만 넣어서 세명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된다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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