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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성년자녀보호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공감0
조회1,279 작성일11/15/2012 10:47:11 AM
child protection act 에 대하여 알고싶읍니다.
가족확인 후 문호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현재진행속도 로는 내년일월,이월에 열릴것 같은데 올해 12월이면 21세가 됩니다
가족확인 신청을 2010년 10월에 했는데 상기법 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 을 신청 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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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5/2012 11:00: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인지 여부는 아동신분보호법(CA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해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인것으로 계산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생년월일,I-130 가족초청이민서의 접수일자 (Receipt Date),I-130 가족초청이민서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영주권 문호에 의해 이민문호가 풀린 날짜가 필요 합니다.

이민문호가 풀린 날짜는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이민문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월 문호에 본인 케이스의 이민문호가 풀린다면 그 날짜는 1월 1일이 됩니다. 아직 문호가 풀리지 않았다면 아이의 나이를 감안해서 앞으로 얼마 안에 문호가 풀려야 하는지를 거꾸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동반자녀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이 펜딩한 기간을 산출해서 그 기간을 위의 나이에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I-13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꼭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만 21세을 넘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영주권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바로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자녀초청을 해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12 2:39:44 PM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이번 12월6일로 만21세가되고 1ㅡ130 신청을 2010년10월에 하였읍니다
내년2월쯤 문호가 열릴것 같네요. CAPA가 적용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것 같읍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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