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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세금보고 없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409**** 공감0
조회5,654 작성일11/13/2012 1:29:38 PM
저는 불체이고 결혼할 상대가 시민권자인데요. 몇년전에 사업을 하다 audit 을 맞아 세금납부를 다 하지 못한채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월급을 받으며 일은 하지만 cash로 받아서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가족이 재정보증을 할수있으면 배우자 영주권 내어 주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한 5,6년 전쯤에는 세금보고를 제대로 했었는데요. 영주권 신청할때 그 전에 착실히 했던 세금내역을 보여주는게 나은건지 아님 현재로는 학생으로 하고 제 3의 재정보증인의 세금내역만 보여주는게 나은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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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3:08: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가족중 배우자와, 미혼자 녀에 한하여 순수자산이 최저생계비의 5배 대신, 3배 만 증명하여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보증 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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