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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허가서 기간 만료 후 입국

지역Washington 아이디i**00**** 공감0
조회3,711 작성일11/13/2012 5:12:13 AM
재입국허가서가 4월 13일 2년 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여름 방학이 되어서야 미국에 입국하여 재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당시 사유는 여행이었는데 금년 9월경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기간만료후에도 입국이나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입국시 또는 재입국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도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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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7:54: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재입국허가서 만료일전에 반듯이 미국에 입국하셔서 학업을 사유로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서 만료일이 남아있으면 신청시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2 8:28:21 AM
유효기간을 넘기면 틀림없이 문제됩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으로 오셔서 재신청하세요. 학기 시작이 express 로 발급 받을 사유가 됩니다.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1주일이면 지문 찍고 한국으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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