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재입국허가서 만료일전에 반듯이 미국에 입국하셔서 학업을 사유로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서 만료일이 남아있으면 신청시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