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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w**baby53**** 공감0
조회1,929 작성일11/12/2012 6:07:10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이 주신청인으로 245i를 신청하셨고,

혜택은 받았지만 그 후에 나이가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과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취업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구요, 그 얼마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일단 245i 수혜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와이프도 유학생으로 왔다가 불체가 되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님께 정말 여러번 물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영주권을 같이 받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확신하시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뭐 필요하실때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항상 제 와이프 서류는

언제 필요하시느냐 라고 물었는데 나중에요 지금 말고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제 페티션 파일링할 준비가 되었다고 비자랑 i-94를 보내라고

연락이 와서 제 와이프에 관해 다시 물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민권 따서 하면 된다고 ..

정말 전 뒤통수 맞은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서 이번 페티션에 같이 이름 넣어볼테니 와이프 비자랑 i-94

같이 보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와이프는 추방당하는건 아닌지..

이걸.. 도대체 어찌 해야하는지..

이게 절대 안되는 케이스인지요 같이 받는것이?

혹 와이프가 불체신분이 아니라면, 예를들어 학생신분이 복원된다던지

하면 가능해질수 있는건지.. 여러모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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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5/2012 8:56:43 AM
부인께서 불체가 아니었다면 함께 들어갈 수 있으나, 불체이고 독자적으로 245i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문하신 분이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본인의 I-140 에 부인의 이름을 넣어야 하지만, 부인의 I-485 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I-140 에 이름이 들어있는 것 만으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I-485 를 신청하여 245i 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외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단순 이민법 위반이므로 prosecutorial discretion 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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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12 10:43:04 AM
답변감사드립니다.변호사님. i-140 은.perm 이후에 신청하는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만약.245i가.다시 부활해서 재 와이프가.신청을.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재가.이번에.같이 이름을 넣어 진행하고 나중에.같이 영주권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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