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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동반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 공감0
조회1,030 작성일11/12/2012 4:24:53 PM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자세히 알려주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은지 일연되여구요 동반가족 가족 초청으로 지금
national visa center 에 processing fee 405불 pay 한지 한달되는데요
next step 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payment 후 reciept 을 print 햇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없구요 그냥 Ds230
신청하라는것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 어디에 보내라는것도
없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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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4/2012 7:35:03 AM
재정보증서류는 이미 보냈습니까? NVC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info/info_3190.html
첫 머리에 Page 12345가 보일 것입니다. 차례대로 열고 읽어보세요.
DS-230 작성하시고 본인의 관련서류와 자녀의 Civil Documents, 사진2매, 여권카피를 첨부하여 보냅니다.
프린트한 영수증 (바코드 있음) 에 보낼 주소가 있음.
답변일 11/14/2012 7:52:06 AM
405불을 페이 했다는 말 부터 이해가 쉽지않습니다.
NVC 에서 제일 먼저오는 연락이 재정보증 수수료 (아마 $88) 을 페이하라는 통보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2-3일후 log in 하고 들어가면 재정보증 서류 제출하라고 나옵니다. 그 이후 몇주 지나면 DS-230 및 Civil Documents 수수료 ($230정도) 페이 하라는 통보옵니다. 영수증과 함께 서류를 전부 보내면 30-40일 후 미 대사관에서 자녀에게 페킷3을 보내게 됩니다.
저가 말씀드린 순서가 아니라면, 만약 재정보증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면 NVC 에 e-mail 로 문의해 보세요. 1주일 후 틀림없이 정확한 답변이 옵니다. 질문이 있다면 전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쉽게 연결되고 자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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