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 parol로 나갈 수는 있는데 들어 올 때는 Re-entry Permit (Form I-327), 받아야 된다지요.
B**G**** 님 답변
답변일5/21/2017 12:18:58 AM
DACA 수혜자는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 또 콘퍼런스 참석 등 회사 업무상 부득이하게 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사망증명서 또는 고용주의 출장증명 서한, 세미나 계획서 등을 근거로 사전여행허가(AP·advanced parole)를 받아 승인받은 기간 중 한 차례 해외로 출국.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DACA가 중단되지않은 싯점이기 때문에 AP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됩니다. 만약 다카가 중단되면 AP효력도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출.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