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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자가 Advance Parol로 한국방문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3,051 작성일5/20/2017 12:46:44 AM
불체자가 Advance parol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려고합니다.

Reason는 가족중 누가 아파서 다녀올려고하며 이민국에서 Approved받았습니다.

여권도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았고 10년 기간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갔다와도 문제가없는지요? 공항 심사에서 그냥 아무이유없이

절 붇잡고 안보내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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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7 11:43:5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여행허가서를 받으셨어도,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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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7 7:28:18 AM
Advance parol로 나갈 수는 있는데 들어 올 때는 Re-entry Permit (Form I-327), 받아야 된다지요.
답변일 5/21/2017 12:18:58 AM
DACA 수혜자는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

콘퍼런스 참석 등 회사 업무상 부득이하게 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사망증명서 또는 고용주의 출장증명 서한, 세미나 계획서 등을 근거로
사전여행허가(AP·advanced parole)를 받아 승인받은 기간 중 한 차례 해외로 출국.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DACA가 중단되지않은 싯점이기 때문에 AP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됩니다.
만약
다카가 중단되면 AP효력도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출.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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