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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중에 21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지역ETC 아이디m**fusio**** 공감0
조회2,047 작성일1/30/2013 10:41:48 AM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배우자가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영주권을 기다리던 중에 21세를 넘겨서 영주권을 1999년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에는 이민국이 90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case로 제외된 사람들의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한 상태인데요 배우자가 아버지(시민권자 3순위로 대기중)초청으로 있는 가운데 위의 사실을 가지고 이민국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지요?

전문가님들의 감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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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4:59: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자녀의 경우 21세를 넘겨 함께 받지 못하고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신청해서 새로운 우선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통해 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6:24:19 PM
스티브 장 변호사 입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 법무성에서 2013년 1월 25일 대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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