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입양아가 시민권을 취득했어도 친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양자녀를통한 이민은 불가능하고 부모들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형제초청등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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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