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2/2012 2:53:5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수속기간이 약 12년정도 소요되며 이기간동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