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미국입국을 보장하는것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발급 받으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 위해서는 학업이나 사업등 많은 사유중 본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진행중일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을수만 있다면 미국 입국후 학생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문제는 학생비자 거절과 영주권자 배우자라는점등이 관광비자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3자 재정보증인의 조건은 18세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재정보증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