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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Transportation Letter(여행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er**** 공감0
조회975 작성일11/20/2012 4:24:44 PM
친척중 한분이 영주권자인데,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이번에 영주권이 expire
기간이 지나서, 미대사관에가서 Trancportation Letter 를 신청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 Proof of maintaining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residence that you provided on the #4 of the application form)

- Proof of your federal and state income tax

그런데,이분은 최근에 미국에 Tax 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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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3:57: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요구하는것 입니다. 미국에 세금보고서가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되겠지만 없을경우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살고있음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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