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취업이니 해외여행시 제약이 많으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때제때 카드를 갱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