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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ud5**** 공감0
조회1,643 작성일11/19/2012 11:46:24 PM
약 14년전 1998년에 미영주권을 받고 일 때문에 한국을 잠시 나와있읍니다.
일주일후에 미국재입국할 예정이고 전체 한국 체류기간은 약 이주정도가 될것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2000년경에 경범죄로 미국에서 약 일주일 jail time을 가졌었고 그로 인해
미국 재입국시에 거부당할것같아 걱정이 됩니다. 또한 예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내지않은
소액의 세금이 있어서 그 또한 재입국시 문제가 될것같아 걱정이네요.
한국오기전에 알아본바로는 별문제될것이 없다해서 들어왔는데 요즘 미국 신문기사를 보니
오래된 사소한 경범죄사실로 인해 공항에서 입국거부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염치없이 답변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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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0/2012 1:48: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이민개혁법(IIRAIRA)의 제정이전에는 단순하고 짧은 일상적인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인 경우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의 입국자격심사와는 달리 공항에서 까다로운 조회가 없었으므로 입국하는데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심사기준이 영주권자의 전과기록보다는 여행의 성격에 근거했으므로, 설령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미국입국이 허용되고 미국 내에서 추방법 (Deportability) 적용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법이민개혁법 통과이후로는 일상적인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이민국적법에 해당하는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비영주권자인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 자격심사를 받아 추방법이 아닌 입국거부법이 적용되어 면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재입국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입국거부법과 추방법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입국거부사유가 추방사유보다 영주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입국거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미국에 입국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국적법의 입국거부사유법 §212(a)에 의하면 유죄판결과 관계없이 행한 범죄행위를 인정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지만 추방사유법 §237(a) 에 의하면 실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추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국심사대에서 §212(a)의 적용을 받는다면 구금이나 보석금 석방 여부를 국토 안보부 산하 세관국경수비대가 결정하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하여 §237(a)이 적용된다면 이민판사가 구금이나 보석금 석방여부를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입국하는 영주권자가 과거의 범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어떠한 이민국적법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중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과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단순한 해외여행일지라도 입국 심사 시 기록이 나타나게 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낭패를 볼 도 있으니 떠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여행을 하였지만 입국심사 시 전과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방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근래에 와서 국토 안보부의 세관 국경수비대는 최첨단의 전자시스템을 동원하여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전과 기록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2(a)에 의한 입국거부사유를 보면 첫째가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입니다. 경범죄 예외조항을 보면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범죄입니다. 따라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중범이 아닌 경범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도덕성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두 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체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일 경우이고 세번째는 마약법위반으로 추방법에서는 적용되는 예외조항인 30그램이하의 마리화나소지가 입국거부법에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내의 매춘행위 또는 불법 악덕 상행위 등이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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