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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83세 영주권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l**ge**** 공감0
조회1,563 작성일11/19/2012 1:01:27 PM
나이드신분에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혹시 영주권 받은후 저소득 메디칼 신청하여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 (건강이 몹시 않좋으십니다 )

재정보증 하신분께 어떠한 불이익 을 끼치게 될까요

경험이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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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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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9/2012 1:16:27 PM
재정 보증 하신분은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답변일 11/19/2012 3:42:47 PM
원) 혹시나 해서 여쭈어봤는데요 ... 생활보조금 병원비 이런걸 재정보증하신분에게 혹시

피해나 주지않을까 걱정했거든요
답변일 11/19/2012 8:50:53 PM
재정 보증 하신분은 어떤 불이익도 없다면,.
재정보증인이 필요 없지요.
5년동안 책임소재 잊지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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