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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카드 받은뒤 해야할 행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10,691 작성일11/17/2012 12:07:16 PM
몇년만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2년전에 노동허가증으로 쇼셜번호
신청해서 번호위에 영어로 조건을 걸어
놓은 번호를 받잖아요.

이제 영주권받아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해외에 있거든요.
내년에나 들어갈것 같은데
6개월 뒤나 쇼셜 업그레이드 해도 되나요?

카드 받자마자 해야하나요?

헷갈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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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7/2012 2:28: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입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주의사항에대한 아래글을 참고 하십시요.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일반 외국비이민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사를하게되면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소셜사무실과 운전면허국에 방문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Social Number가 있는 경우에는 소셜사무실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밝히고 새로운 소셜번호카드를 신청하십시오. 참고로, 소셜번호는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국이나 본인의 직장에도 영주권을 취득했음을 알려야 하고 직장에는 종업원신원조회양식인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대한민국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사용하고있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는 사용하시더라도 여권을 갱신할때는 반듯이 거주여권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불편한 점이 발생하여 일반여권으로 갱신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영주권자임이 밝혀지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수있습니다.

옛날에는 1년이상 해외체류예정자만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았으나 최근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를 하시는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시는게 재입국시 안전 합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자체가 재입국을 보증할 수는 없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는 세금보고서, 거주지 유지, 부동산 보유,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유지, 운전면허 유지, 미국내 취업 또는 학업 계획 등등 입니다.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주권 갱신 심사시 과거의 범법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중범죄이거나, 흔히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의경우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상습 음주운전이나 인명피해를준 음주운전의경우 추방될수도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절대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 16세 이후에 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의무 근무 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기록을 요청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동반자녀의 시민권 신청시에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요구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2 4:24:41 PM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재발급 하는데 드는 비용이 450불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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