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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변호사님께 도움말씀 구합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g**en0**** 공감1
조회2,500 작성일6/30/2021 2:32:25 AM
N-400 질문입니다
PART12
19번)
did you ever receive any type
of military (... but not part of official military?
군복무한경우 이곳에 YES 하나요?
23번)
Have you cit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과속으로 걸려벌금낸것도 yes로 표시하나요
29번)
타주여행중 시골길에서 제한속도표시가
없는곳에서 과속하여 티켓받고 상황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크레딧카드 정보를 보냈는데 1년넘게 동안 active이고 전화하니 밀려서 더 기다려야 Judge 한답니다
양해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권서류접수를하게되는데 이럴때 뭐라고?결과에 써야 되나요?assessed 가 맞는 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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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0/2021 12:16:02 PM

안녕하세요


(1) 네, 한국에서 군복무하신경우 YES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cited 벌금티켓을 받으셨고, 돈을 내셨다는 정보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티켓은 돈을 내면, 판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돈 받은것으로 끝나는데, 싸우시는 중이셔서 시간이 오래걸리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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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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