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면, 학생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 사본이 없을 경우는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와야 합니다.
2. Pay 관계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