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두분이 결혼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배우자 되실분께서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신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분을 초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