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해외에 2년간 장기체류가 허용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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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