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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단, 해외소득이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받았거나 (갑근세 증명) 해외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그 증빙을 함께 붙여서 공제함으로써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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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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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