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인 여성이고 (10월26일 2012년 취득) 한국에 거주하는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서류를 하려고 하는데 혹 변호사를 통할시 비용은 얼마이고 변호사없이 준비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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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12/1/2012 8:56:21 AM
우선 I-130 을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들을 전부 첨부하여 이민국으로 보냅니다. 약 5개월 후 승인 통보와 함께 NVC 로 모든 수속이 위임됩니다. 그로부터 NVC 에서 차례대로 연락이 오며 수수료와 요청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데 자신이 있다면 혼자해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1000 - 2500 정도를 요구하는데 변호사에 따라 다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