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나서, 지문 채취는 기본인데 이러한 지문이 15개월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쿼타로 기다리는 많은 영주권 신청인은 지문채취 재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보가 안 왔다 하더라도, 인터뷰시 지문만기일이 지난게 발견되면, 지문 통보를 그 자리에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문만기일 15개월이 지났다하여, 이민국이 보낸 통보서 없이 이민국을 방문하더라도 지문채취를 허용하진 않습니다. 기다린 다음, 이민국의 통보가 있어야만 지정한 장소/시간에 지문을 찍을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지정해준 지문채취일에 참석하기 어려운경우 지문채취날짜를 다시 정해달라는 요청을 이민국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문채취 통지서 원본을 지문채취 장소(Application Support Center)로 정해진 날짜 전에 보내야 합니다. 혹시 지문채취 날짜를 놓쳤다면 늦게라도 Application Support Center를 찾아가서 사정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