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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Bankruptcy 한 적이 있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e**** 공감0
조회1,038 작성일11/24/2012 4:12:24 PM
캐나다시민권자로서 가족초청이민신청 후 I-797 (Notice of Action) 받고 다음 절차를 위해 문호개방이 가까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캐나다에서 Bankruptcy 를 신청하면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되는 지요?

도움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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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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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12 4:23:51 PM
사흘이 멀다하고 심심하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영주권 보다 더 까다로운 시민권 심사에서도 Bankruptcy는 어느 누구도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발 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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