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결혼후 2년후 영주권을 신청하게될경우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10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 양식 I-130,I-485를 기본으로 G-325,I-765,I-131,I-864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 서류접수하시면 인터뷰후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됩니다. 한국 서류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변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