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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국적의 일본출생지 증명.

지역New Jersey 아이디j**ang8**** 공감0
조회1,270 작성일7/1/2021 6:40:59 PM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준비중입니다. 제가 한국인 아버지 일본인어머님 밑에서 태어났고 출생지도 일본인데 당시 일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만 출생신고를 했다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증명서를 떼어보니 일본이 출생지로 되어있는데 이민국에서 나중에라도 따로 일본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류를 요구할수도 있을까요? 그럴경우를 대비해서 일본에 알아보기도 했는데 도저히 출생증명서류를 찾을 길이 없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만약 그런요구를 할시 대체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경험상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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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2021 9:12:01 AM

한국국적이 있고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다면, 비록 일본에서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한국의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서류를 내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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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2021 10:35:38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이시라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증명서 역활을 하시므로, 꼭 일본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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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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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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