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본인을 초청하는 상황에서, 동반가족인 자녀분께서 21세가 넘으신다면, 아동보호법으로 계싼을 해보셔도 21세가 넘으셨다면,아쉽게도 해당이 되지 않으실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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