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법안과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는게 원칙 입니다. 세금보고 기록이 없어도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회계사를 만나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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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