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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식 영주권 신청 후 서류 보충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mdun**** 공감0
조회2,437 작성일12/6/2012 6:36:47 AM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임시 영주권 만기 90일을 앞두고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10개월을 기다린후 서류가 불충분 하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불충분 이유는 it doesnt shown share responsibility for most of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marriage 입니다

결혼 4개월후 신랑이 교통사고로 2년에 걸쳐 대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하고

뇌가 다친걸 나중에 알아 몇달전까지도 테라피를 받으려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아직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서 텍스 보고를 하였지만

너무 적은 금액으로 텍스 리턴은 영주권 서류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얼마전 첫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출생 신고서와 적은 금액이지만

지난 3년의 텍스 리턴을 보내려고 합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내고 있어서 부모님의 편지를 동봉할까 하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신랑이 재정보증인으로 되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어떤 서류들을 보내야 할까요?

도움 말씀 주실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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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6/2012 8:53:55 AM
임신중일때 병원에 다니면서 검진 받은 기록이 없었나요? 그것만 보냈다면 이런 성가신 편지 받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의 재정보증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사정에 따라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부 해제를 심사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정상적인 결혼이었는지 아니면 허위인지를 판별하는 것 뿐, 현재의 인컴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애기의 출생증명서 하나만 보내도 바로 통과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하신 세금 보고서도 첨부하여 보내십시오. 빠른 시간이내에 새영주권이 배달되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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