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해야할경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 출국하는게 안전 합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다시 신청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미국 재입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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