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이후로 현재 35세까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영주권이 있었는 데 기한을 넘기고 재신청을 못했습니다.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는 데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신청이 될까요? 시민권도 신청하려는 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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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4/2012 10:13:22 AM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영주권자라는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 중 한 분이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법률에 의해서 시민권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기록의 영향은 그 싯점과 내용에 따라서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