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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친권없는 영주권자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올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craf**** 공감0
조회2,206 작성일12/1/2012 11:56:43 PM
현재 저는 영주권자 이며 제 와이프는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 오기전 친권을 전처에게 주었고 아이들을 미국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딸 12살 아들 8살 입니다.

절차도 모르겠고 저와 같은 상황이 흔한 상황이 아닌거 같아 마땅한 예도 찿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의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찿지도 못했습니다.

실제 저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미국으로 이주시킨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의 조언과 그런 변호사님을 찿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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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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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012 12:20:15 AM
친권이 뭔지 양육권이 뭔지 구분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거죠?
이혼시 양육권은 아내에게 줄 수 있으나 친권은 생부에게 계속 있습니다.
친권마저 포기하셨다면, 아이들과 귀하는 아무상관이 없는 남남입니다.
답변일 12/2/2012 10:13:56 AM
18세 미만의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한국에 있는 보호자로 부터 친권 또는 양육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처로 부터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도 좋다는 합의가 없다면 데려오지 못합니다.
답변일 12/2/2012 10:39:51 AM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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