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 님 답변 답변일 12/2/2012 12:20:15 AM 친권이 뭔지 양육권이 뭔지 구분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거죠?이혼시 양육권은 아내에게 줄 수 있으나 친권은 생부에게 계속 있습니다.친권마저 포기하셨다면, 아이들과 귀하는 아무상관이 없는 남남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2/2012 10:13:56 AM 18세 미만의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한국에 있는 보호자로 부터 친권 또는 양육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처로 부터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도 좋다는 합의가 없다면 데려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