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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이들 초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15**** 공감0
조회1,080 작성일11/29/2012 3:32:52 PM
성년미혼자녀 한명과 미성년자녀 한명이 있는데, 둘다 이번 6.15 추방유예신청에 해당되어 큰아이는 SSN을 받았고 미성년자녀는 나이관계로 신청을 아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주권있이 있으며 위에 언급한 두자녀는 나의 친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을 지금 영주권자인 부모로서 초청을 지금 해 놓은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드림법안이 통과를 기다려서 자녀들의 영주권을 받는것이 나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두가지 방법중에 어느 방법이 더 빨리 아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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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30/2012 9:21:21 AM
드림액트는 현재까지 발전된 내용으로 보면, 즉시 영주권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 임시체류 허가를 주고 점차로 영주권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드림법안은 언제 된다는 기약은 없는 것이니, 아마도 지금 초청을 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어떤 구제조치가 생겼을 때에 자녀들에게 빨리 영주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을 해 둔 후에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순위가 승진되어서 자녀들은 더 빠른 문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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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12 5:06:30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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