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에 대하여는 교회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head of household의 경우 헌금을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과 합하여 $8,400을 초과한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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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