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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판매

Q.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공감0
조회3,272 작성일7/2/2021 8:33:02 AM
안녕하세요
요즘 중고차 가격이좋아 리스차량을
만료전에 팔고 바이어로부터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를 받았습니다.
바이어는 한인이 운영하는 중고차량
매매업소인데 판매자인 제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DMV에 이를 통고해야하는지,
리스차량 파이넌스회사에 payoff확인을 해야하는지 등등...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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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2021 6:13:19 PM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 DMV로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판매 후 주의 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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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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