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을 미국국적을 취득하시는 순간 상실하셨으므로, 미국 여권을 이용하여서 출입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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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