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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Step-son을 통한 가족 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공감0
조회1,927 작성일12/13/2012 9:54:55 AM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만 20세가 된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해 가족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 주부입니다. 가족이민을 신청하기 앞서 변호사도 그 케이스에 대해 경험이 없다고 하여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1. 만 20세가 된 아들이 친아들이 아닌 stepson입니다. 다만, 호적상이나 한국의 주민 등록상으로 제가 아이의 친부와 부부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아이의 출생증명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증명서의 어머니 이름은 친모로 되어 있습니다.

3. 이번에 추진은 아이의 아버지는 제외하고 저만 가족이민을 추진중인데, 위의 사항을 고려할때 가능한 케이스인지요?

위의 조건들을 감안할때 가족초정 이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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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3/2012 10:08: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의붓부모가 의붓자식을 위해 이민청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의붓자식이 의붓부모를 위해 이민청원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의붓자식이 의붓부모를 위해 영주권신청할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재혼이 의붓자식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져야 하는 조건 이외에, 그 의붓자식이 만 21세가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상 가족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 21세가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12 3:38:23 PM
만 18세 이전에 의붓자식이 않되었다면 천상 엄마가 초청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더 빠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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