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다시 영주권자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우선일자 사용은 현재 이민법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부모님 우선일자를 적용받은 케이스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이민국에서 아직 규정을 변경하지는않았습니다.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하실수 있다면 우선 영주권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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